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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정보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정보 및 그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인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3.경 대구 수성구 범어4동에 있는 국민은행 범어동 지점에서 통장(계좌번호 : B) 1개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화물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50,000원을 받고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개설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9325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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