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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3 2015고단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분당수서로 수질보건센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서울방면에서 분당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한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624,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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