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07:00경 술에 취해 제천시 C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2층 원룸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간 후,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목을 감싸 안아 방바닥에 강제로 눕힌 뒤 양손으로 감싸 세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의부인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계획적 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발적으로나마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심심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