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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2087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735,353원 및 그 중 33,952,808원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7190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2. 13. "피고는 원고에게 77,866,192원 및 그

중. 2,916,648원에 대하여 200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 22,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11,382,425원에 대하여 200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5. 9. 14. 피고로부터 2,346,265원을 변제받은 사실, 이에 따라 계산한 2018. 1. 16. 기준 원리금 합계액은 아래 기재와 같이 169,735,35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169,735,353원 및 그 중 원금 33,952,808원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8. 1. 22.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310호로 파산신청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아직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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