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23,223원 및 그 중 30,633,456원에 대하여 2007.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금융기관들이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카드론대금채권 등을 양수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26913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6. 4. 『피고는 원고에게 56,423,223원 및 그 중 30,633,456원에 대하여 2007.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1. 26.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고,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5. 3.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30.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바에 따라 위 56,423,223원 및 그 중 30,633,456원에 대하여 2007.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