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는 금일 처음 본 사이로 'C 세탁 전문점'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22:30 경 부천시 D에 있는 'C 세탁 전문점' 내에서 같은 업소에 세탁물을 찾기 위해 위 업소에 방문한 피해자를 보고 성적 욕망을 일으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A5 휴대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및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7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 A 휴대폰 및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