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건축현장에서 아시바 공사 오야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인부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180만 원만 빌려주면 호텔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5,7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명함,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의 합계가 상당한데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