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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560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연맹(이하 ’B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산하 C노조 D 지부장이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B노동조합이 주최한 '8ㆍ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하여 B노동조합 노조원 8,000여 명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여 서울역로터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같은 날 16:20경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편도 4차로의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다가 그곳 왕복 8차로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그때부터 17:40경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농성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같은 날 17:0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위 연좌농성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정보상황보고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1. 집회 흐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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