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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35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 B을 피고로 고친다. 채무자 C, 주식회사 한라금융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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