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를 100m 정도 운행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