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22: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겸재로28길 42 두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범행이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