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금액 중 약 2,000여만 원은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