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3,373,987원과 그 중 21,443,169원에 대하여 2017.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망 E(F생)의 배우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3,373,987원(= 38,956,646원 × 3/5, 원 이하 버림, 이하 같음)과 위 대여금 원금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443,169원(= 35,738,616원 × 3/5)에 대하여 2017.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모친인 피고 D는 원고에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5,582,658원(= 38,956,646원 × 2/5)과 위 대여금 원금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4,295,446원(= 35,738,616원 × 2/5)에 대하여 2017.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가 2019. 3. 12. 대구가정법원 2019느단8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만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