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1698 (2008.11.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대금의 지급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2007부469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O OOOO OOOOO OOOO OO 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가방·의류부속물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중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 (O)OO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공급가액 87,335,21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2.2. 청구인에게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339,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5.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2004년 9월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16,830천원에 대하여는이를 2004.9.30.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OOO OOO)의 명의로 교부받았으나, 실지로는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홍OO 등과 가방부속품 등을거래하고계좌송금, 어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의하여 확인되므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쟁점매입액을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2004년 9월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부과한 후,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06년 12월 청구인이 현주소지로 이전함에 따라 다시 처분청에 위 과세자료를 돌려 보냈는 바,2004년 적출된 사안에 대한 처리를 지연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거래대금으로 실지 지급하였다는 주장과관련하여 제시한 약속어음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요 매입처인 청구외 (주)OOOO O OOOOO에게 발행(1차배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의 매출이 전액가공매출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기타 계좌송금분은 실지 이 건 거래대금의 일부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현금지급분은 그 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므로, 이 건 처분의 경우부과제척기간의기산일은 2001.6.1.이고, 만료일은 2011.5.31.이므로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괄호 생략)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9매,공급가액 87,335,21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 사업자를 홍OO으로 알고있었고, 홍OOOOOO(OOOO OO) 및 오OO(OOOOOO)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거래대금은텔레뱅킹송금 19,500천원, 어음 52,520천원, 현금 26,850원 합계 98,870천원을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지급내역을 아래 <표1>, <표2> 및<표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O OOOOO OOO OOOO OOO OO
(3)위 <표2>와 관련하여 홍OO은 그의 형 홍OO이 OOOO을운영할 당시 (주)OOOO O OOOOO에 부채(매입대금)가 있어 본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이면배서 없이 위 업체들에게홍OO 대신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OO대표 이OO도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을 홍OO으로부터 이면배서 없이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외 홍OO(OOOO OO)의 확인서(2007.8.)에 의하면, 1997년부터 1998년초까지 형인 홍OO이 운영하는 OOOO에 재직시알게된 거래처를설득하여 판매처를확보한 후, OOOO근무시동료사원인 오OO을 직원으로채용하여 미등록 영세 제조공장에서물품을 납품받아 청구인을비롯한 다른 업체에 가방 및 의류의 부속품을 납품하였고,본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비롯한판매처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요구가 있을 경우 청구외법인이발행한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으며, 그 대신 청구외법인에게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송금한4,000천원 및 어음 7,200천원은 본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할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청구인에게 대신 송금하도록 부탁한 것이고, 청구인으로부터물품대금으로 수령한 어음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한편, 청구외법인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보고서(2003.8.30.)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현 대표자 김OO은「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피고소된 상태이고, 김OO은 그의 진술에서 본인은 단지형식상 대표이사로 홍OO이 실제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주장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은 1999.9.6.부터2000.11.30.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조세범 처벌절차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에 청구외법인및 그 대표이사 김OO을 고발조치(2003.8.30.)하고, 위 세금계산서를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에게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6)2003년 8월OO세무서장은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처분청에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자료로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소득)로보아2004년 9월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동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주소지를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함에따라 2006년 12월 다시 처분청에 위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로 2003년 8월 OO세무서장으로부터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홍OO은 자료상 행위로인하여 OO세무서장 및 OOOOOOOO으로부터 7차례 관계기관에고발된사실이 OO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 등 이 건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 보고서 (2003.8.30.)에서 청구외법인의 매입 및 매출 모두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실지사업자라고 하는 홍OO은 자료상 행위로인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금액(텔레뱅킹 송금 4,500천원, 어음 7,200천원) 및청구인이 홍OO O OOO에게 텔레뱅킹으로 송금한 금원(총 15,000원)은 이를 이 건 실지거래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또한,청구인이 홍OO에게 이 건 거래대금조로 지급하였다는약속어음 2건(총 45,320천원)은 위 홍OO이 배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거래처인(주)OOOO O OOOOO가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어음의지급이 이 건 실지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며,청구인이 오OO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다음,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OO OOOOOOOOO,OOOOOOOOOO OO OO O)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 건처분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1.6.1., 만료일은 2011.5.31.이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인 것으로 보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