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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2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그 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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