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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경 불상지에서 B으로 같은 병원 동료 이자 연인인 피해자 C에게 “ 일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사업이 조금 힘들어서 돈이 필요 하다며 1,000,000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페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4회에 걸쳐 합계 99,832,316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극히 일부 이긴 하나 피해금액을 변제하였으며, 추후 변제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망행위의 양태, 피고 인의 변제에 대한 태도, 피해자의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이 집행유예 등으로 확정될 경우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를 소홀히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9,000만 원이 넘는 점, 기망의 경위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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