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828 (2016. 3. 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임야는 양도 당시 사업용으로 보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1.3.15. 취득한 경기도 OOO 임야 2,549㎡와 경기도 OOO임야 253㎡(위 2필지 합계 2,802㎡를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13.8.9.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배제하고 2015.1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를 처분하기 전 5년 기간 중 임야개발행위 허가 사항을 보면 상당기간(1차 3년, 2차 6개월) 임야를 사업용으로 관리하였는바, 비사업용 토지로 의제되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임야에서 제외되는 공익상 필요 및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조세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41조·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아래 <표1>과같이 2015.1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부과처분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 천원)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
(3) 청구인의 주요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일인 2013.8.9. 매매로 처분하기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근거는 경기도 용인시청에 1차 임야개발행위허가사항(2008.6.12.∼2011.6.30.) 및 2차 임야개발행위 허가사항(2013.1.29.∼2014.12.31.)으로 쟁점임야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고 하였는바, 처분하기 전 5년 기간 중 상당기간(1차 3년, 2차 6개월)동안 임야를 사업용으로 관리하였다.
(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근거인 재촌 요건 이외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9호에서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획재정부령은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다.
(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제가 부재지주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라면, 처분하기 전 3년 중 2년만 임야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유지해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주면서 주소지는 임야로부터 30킬로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으나 사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적극적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의제되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
(라) 쟁점임야는 임야개발행위허가 등 이용상황으로 비추어 보면 사업용으로 관리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고지된 양도소득세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의 주요 의견 및 과세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 지정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9호의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쟁점임야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직까지 기획재정부령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임야가 없으므로 당해 규정을 쟁점임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인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임야는 같은 호 각 목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각 목의 제외사유는 조세감면요건으로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임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9호를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임야가 ①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일 뿐만 아니라 ②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임야’에도 해당하여야 하는바, 쟁점임야 양도 당시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임야가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