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15322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3,786,225원과 그중 21,198,431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3,786,225원과 그중 21,198,431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