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24400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40,000원과 2015. 12.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40,000원과 2015. 12. 1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