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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24400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40,000원과 2015. 12.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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