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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70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6.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아파트 104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핀셋으로 살아있는 벌을 집어 D의 어깨 부위 등에 가져다 대어 벌침을 놓는 방법으로 봉독 시술을 함으로써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과실치사 피고인은 2014. 2. 6.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위 C아파트 104동 1006호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봉독시술을 하게 되었다.

봉독 시술은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면허 없이 할 수 없고, 봉독 시술 전에는 피부에 봉독 시약을 투여하여 과민반응 여부를 검사하고, 시술시에는 과민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희석된 소량의 봉독을 주입하여야 하며 부종 등 과민반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민반응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과민반응 검사 없이 피해자의 좌측 손 부위, 무릎 부위, 어깨 부위 등에 희석되지 않은 벌침 10여 대를 그대로 놓아 2014. 2. 6. 15:07경 피해자를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벌독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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