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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8도8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의견서 및 추가 의견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변론의 병합 여부나 재판 기일의 연기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재판 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기소가 자의적인 것으로서 공소권의 남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수사해 기소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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