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0084 (1998.09.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차량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저가양도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미지급차량할부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사실등을 내세워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한 것은 관련법령 및 사실적용에 있어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남양주 세무서장이 97.7.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4.1.1~
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43,028,8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
인의 시내사업부를 청구외 OO버스(주)에 양도함에 있어
서 차량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585,497,212원
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5.1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버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시내버스사업부(차량 58대와 관련자산 및 부채)를 양도하면서 자산을 968,203,802원으로 평가하고, 부채를 492,656,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 475,547,802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양도차량에 대한 미지급할부금 585,497,212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데 대하여, 미지급할부금 상당액만큼 자산을 저가양도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위 금액 상당액등을 익금산입하고 1997.7.15 청구법인에게 94.1.1~94.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243,028,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시외버스 사업부와 시내버스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운수회사로서, 시외버스 사업부는 어느 정도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시내버스 사업부가 그렇듯이 시내버스 사업부는 양도시까지 상당한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고, 당분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청구법인의 경영진은 동 사업부를 처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시내버스영업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경영적자상태였기 때문에 매수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자금여력이 풍부한 청구외 OOO가 최대주주로 있던 청구외 법인에 매수를 요청하게 되었다.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1994.5.1 청구법인의 시내버스사업부를 양도함에 있어서 차량에 대해서는 OOOOO의 평가가액에 의하고, 나머지 자산 및 부채는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에 의해 양수도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도당시 차량구입시의 할부금미지급금 585,497,212원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대신 차량가액은 OOOOO이 감정한 가액 전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저가양도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동할부금상당액 만큼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그 주주들이 친인척들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에는 다툼이 없으며, 1994.4.12 작성된 위 양회사간의 시내버스 사업부 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 노선 및 차량 58대를 780,085,000원에 양도하고 차량미지급할부금 585,497,212원을 청구외 법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청구법인은 위 미지급할부금을 공제한 잔액 194,587,788원을 지급받기로 함), 청구외 법인의 1994.5.1 개시대차대조표에도 차량미지급할부금을 부채로 계상하였으나, 1994.5.1 작성된 양수도계약서에는 미지급할부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반적으로 차량 양도시에는 차량할부금은 양수자가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시내버스사업부를 양수한 청구외 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내역을 보면 95년도의 차량 증가율은 120.5%인데 비해 수입금액 증가율은 185.9%이며, 96년도의 차량증가율은 110.2%인데 비해 수입금액 증가율은 113.1%로 수입금액이 신장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양도한 시내버스 노선이 인근 주거지역확대 및 국도확장공사 완공등으로 승객이 급증하고 있는 노선임에도 이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행위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친족간에 재산을 분할할 목적으로 노선의 영업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건 시내버스 사업본부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촌동생 및 삼촌이 대주주로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여객운수업을 하는 청구법인이 시내버스사업부(차량 58대,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차량미지급할부금 585,497,212원만큼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본문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는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 1994.4.12 이 건 시내버스사업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가액을 780,085,000원으로 하고, 미지급할부금을 공제한 잔액 194,587,788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동 계약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1994.5.1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시내버스사업부가 양도되었다.
(2) 1994.5.1 체결된 쟁점시내버스 사업본부 양수도계약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ㅇ 양도자 :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ㅇ 양수자 : OO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ㅇ 양수도 대상사업
청구법인에서 운영하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사업부중 시내버스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과 자산, 부채를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OO버스 (주)에 양도한다.
ㅇ 양수도 대상 자산 부채명세
(단위 : 원)
양도자산 (A) | 양도부채 (B) | 차감금액 (A-B) | ||
차량 58대 저장부속품 전화가입권 구 축 물 공구와기구 집 기 비품 선급보험료 | 780,085,000 20,802,738 310,000 11,629,833 4,939,504 25,812,889 124,623,838 | 퇴직급여충당금 예 수 보 증 금 | 490,306,000 2,350,000 | |
합 계 | 968,203,802 | 492,656,000 | 475,547,802 |
(주) 위 계약금액중 차량 58대에 대한 자산가액은 감정가액이며, 나머지 자산 및 부채는 장부가액과 동일함
ㅇ 양수도 대금 : 475,547,802원
ㅇ 양수도 대상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충내역
- 차량 58대에 미지급된 할부금 585,497,212원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
- 퇴직급여 충당금 490,306,000원은 청구법인에서 퇴직하고 OO버스 (주)로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퇴직금으로 OO버스(주)에서 부채로 인수한다.
ㅇ 대금 475,547,802원 지급 방법
- 1994.6.30까지 185,000,000원 지급
- 1994.9.30까지 40,000,000원 지급
- 1994.11.30까지 250,547,802원 지급
(2) 양도자산중 차량 58대에 대한 평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ㅇ 평가액 : 780,085,500원
ㅇ 평가기관 : OOOOO OO지점
ㅇ 평가일 : 가격시점 1994.5.14 (평가서 작성일 1994.5.20)
ㅇ 물건의 현황 : 본 건은 청구법인에서 영업용으로 운행중인 좌석버스·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로서 현재 정상운행중에 있음.
ㅇ 평가방법 (연식, 형식, 형상등을 고려하여 복성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함. 차량 출고년도는 1986년도부터 1994년까지임)
(3) 청구법인의 이 건 시내버스사업부 양도전 3개 사업연도의 손익사항 및 상속세법상 영업권평가액이 발생하는지 여부
(가) 시내버스사업부 양도전 3년간의 당기순손익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 합 계 | 시내사업부 | 시외사업부 |
91 92 93 합 계 | 89 67 88 244 | △211 △280 △335 △826 | 300 347 424 1,071 |
(나) 상속세법상의 영업권평가
사업양도일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이 결손이므로 시내버스사업부에서는 영업권평가액이 발생하지 아니함.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참조)
(다) 시내버스사업부를 양수한 청구외 법인의 양수후 손익사항 및 수입금액(매출액) 변동추이
① 양수후 3년간의 손익액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 당기순손익 | 비 고 |
94년도 95년도 96년도 합 계 | △494 △614 △1,666 △2,774 |
② 양수후 차량현황 및 신고 수입금액 변동추이
(단위 : 백만원)
년 도 | 차량현황 | 수입금액 | 비 고 | ||
대 수 | 증가비(%) | 금 액 | 증가비(%) | ||
94 95 96 | 73 88 97 | 120.5 110.2 | 2,905 5,398 6,106 | 123.8 113.1 | 94.5.1 사업개시 |
※ 95년도 수입금액 증가비(123.8%)는 94년도 수입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비교한 것임
(라) OOOOOOOOO이사장이 98.6.24 확인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980년대이래 서울·경기일원의 시내버스업체들중 상당수의 업체가 경영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일부 시내버스업체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여 영업을 포기하고 회사를 양도하려하나, 양수자가 없어 급기야 면허를 반납하려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르렀으며, 94년 및 95년에는 서울시내버스의 30%가 면허반납을 추진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적용 및 판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법인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 ①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법한지 여부를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살펴본다.
첫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고,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시내버스사업부의 차량 58대를 OOOOO의 감정을 받아 그 금액대로 양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의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시외버스사업부는 이익이 나고 있었던데 비해 시내버스사업부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때나 청구외 법인이 양수하고 난 이후에도 수입금액은 다소 신장추세에 있다고 하나 결손이 나고 있으며, 따라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OOOOO운송조합이사장이 확인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서울·경기일원의 시내버스사업은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웠던 점을 확인하고 있어 경영적자누적에 따라 시내버스사업부를 양도하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은 이 건 시내버스사업부를 양도함에 있어서 차량할부금을 양수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계약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현금으로 차량을 매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나 할부로 차량을 매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 당시의 차량평가액은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만일 미지급할부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부담시킨다면 그 금액만큼 양도대금을 적게 수령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지급할부금을 누가 부담하는 가는 계약조건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저가양도의 기준이 될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국세청장은 94.4.12 작성된 양수도계약서상에는 차량미지급할부금(585,497,212원)을 청구외 법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다가 94.5.1 작성된 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당초 94.4.12 청구법인이 시내버스사업부의 차량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방침을 바꿔 94.5.1 시내버스사업부를 포괄양수도하기로 함에 따라 94.4.12 양수도계약은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94.4.12자 계약이나 94.5.1자 계약이 모두 차량을 동일한 금액(780,085,000원)으로 평가하여 대금지급방법만 다를 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차량대가로 받을 금액은 동일한 금액인 194,587,788원(780,085,000원 - 585,497,212원)이 되므로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실질내용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할부금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대신 그 금액만큼 자금능력이 있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현금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특수관계인간에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섯째,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차량을 인수한 청구외 법인이 95년도중에 차량은 전년대비 120.5% 증가한 반면 수입금액은 185.9%나 증가하여 당해 노선의 수입금액이 크게 신장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법인이 94.5.1 차량을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94년도중에는 약 8개월의 수입금액만으로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전년대비 수입금액비교는 타당치 아니한 점이 있고,
따라서, 94년도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95년도 수입금액증가비는 123.8%로서 차량증가비(120.5%)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 법인의 차량인수후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본 국세청장의 논리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차량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저가양도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미지급차량할부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사실등을 내세워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한 것은 관련법령 및 사실적용에 있어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