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8424
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단,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의미함)와 같이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