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8424
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단,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의미함)와 같이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