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2238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308,571원 및 그 중 31,670,319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308,571원 및 그 중 31,670,319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