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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9.06 2011고정170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0.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정170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8. 31. 04:33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02동 101호에 이르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자 아파트 베란다 뒤쪽으로 가 방범창을 흔들어 방범창에 고정된 못이 빠지게 하는 등 수리비 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주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방범창을 뜯어내고 베란다 창문 쪽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9. 20. 18:21경부터 2010. 10. 16. 23:0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쓰레기야 쇼 벌리기 전에 전화해라, 나에게 사기친거만 내놔, 미친년 개 걸래같은 년, 너 창녀맞아, 하루에 몇탕씩띠냐, 순번 기다려야 하는 것이 개보다 못한 년, 꽃뱀 부부 사기단, 기둥서방 앞에서 유부남 등쳐먹은 개보다 못한 거지같은 년, 내꺼만 돌려줘 그럼 조용해지니까, 미치년 돌아이년 사기꾼, 걸래같은년, 경찰서에서 만나도 원망하지 마라”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약 46회에 걸쳐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1고정2412』

1. 피고인은 2010. 5. 7. 광주 북구 북동 236-2 “북동신협”에서 피해자 E(51세, 여)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이 대출금 5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3일 후에 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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