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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9.25 2019가합2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974,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물품대금 및 지게차 사용료의 정산 원고가 2016. 11. 17. 피고에 대하여, 2016. 10. 31.의 물품대금 잔액 367,259,322원(부가세 포함)의 결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통보하였다.

2018. 12. 31. 기준으로 물품대금 잔액이 206,744,318원이다.

원고가 2019. 1.경부터 매월 피고의 지게차를 사용하여 그 사용료로 매월 11만 원(부가세 포함)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금액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협의하였다.

2018. 12. 31. 기준 물품대금 잔액 206,744,318원에서 2019. 1.경부터 2019. 7.경까지의 지게차 사용료 77만 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잔액이 205,974,318원이다.

[인정근거] 갑2호증, 다툼이 없는 사실, 변론전체의 취지 물품대금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액 205,974,3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3.부터 판결선고일인 2019. 9. 25.까지는 상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변론종결일이 지나 변제된 액수는 주문 액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상호간 다시 정산할 문제이다.

원고는 2019. 1.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게차 사용료에 대하여 상호 정산 협의가 있었던 점, 납기일과 대금지급일 사이에 그동안 다소간 유예가 허용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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