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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47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단속경찰관들의 각 원심 법정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횡설수설하거나 위증한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시한 교통위반에 대한 근거도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므로 살펴본다.

우선 단속경찰관인 F, G의 원심 및 당심의 각 법정진술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이 2015. 4. 16. 11: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자동차운전학원앞 도로를 함안 쪽에서 진동 쪽으로 진행하다

신호위반을 하여 단속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2015. 4. 16.) 이후 경찰에 최초로 제출한 서면인 2015. 4. 20.자 ‘함정단속 이의 제기 (2015.4.16일 11:30분경) 및 답변요청’에는 “1. 2015.4.16일 진북산업로 ㈜건아 뒷편 신호등은 그앞신호등 점멸, 뒤신호등 점멸 상태로 운영중에 있었으며, 본인은 신호등앞에서 서행후 전후 좌우를 살핀다음 안전하게 통과함. 차량통행량도 없는데 정규신호등을 왜 켜놓고 대다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느냐고 했더니 별 대답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1권 7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정규신호등 앞에서 서행 후 좌우를 살핀 다음 안전하게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 자체가 당시 정지신호를 준수하였다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서면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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