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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56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빛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광고를 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피해자 회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의 배후에 피고인 측 회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기사가 일간지에 게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기사에는 피고인 측 회사의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피고인 측 회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과 무관하다는 피고인 측 회사의 입장도 게재된 데다가 피고인 측 회사가 피해자 회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측 회사가 반드시 반론보도의 일환으로 이 사건 광고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 측 회사의 고발에 의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보도가, 피해자 회사가 배포한 보도자료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광고는 전체적인 표현방법과 내용상 단순히 MH에탄올의 폐수에서 비소가 검출된 것 및 피고인 측 회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넘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주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할 여지가 다분하도록 제작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를 한 행위는 반론보도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인이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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