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61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4.부터 2008. 3.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4.부터 2008. 3. 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