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구4655 (2012.12.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지급한 이자비용 등은 청구인의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일 뿐, 매수인의 이자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보다는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23. ㈜OOO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OOO는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설정된 대출채무 중OOO원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부담하였으나,잔금을 청산하지 못하여 쟁점계약이 해지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계약 해지 후 반환하지 아니한 계약금 3,OOOOOO OOO O,OOOOO, OOOOOO 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 OO)O OOOO OOOOOO OO OOOOOOOOO OOOOO OOOOO OO OOOOO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따로 받는 대신에 청구인의 은행채무5억원을 OOO가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매수자가 잔금 지급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 인하여 지급약정일 이후에 발생된 모든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으므로, 경매 집행비용도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바, 쟁점금액은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지급하여야할 이자비용OOO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이는 법령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액’이 아니며,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급약정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소유권 이전이나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에 대한 명의변경이 없어 이자비용을 OOO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동 이자비용은 청구인이 쟁점계약 이전부터 부담하여 왔던 비용으로 세현피앤디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부담하게 된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된 후 반환하지 않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12.23. 쟁점부동산을 세현피앤디에게 6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받고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으며, OOO는 2005.3.30. 중도금 OOO억원을 상환하고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 OO)
(나) 2005.4.15.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2005.3.31.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OOO가 부담하고, 융자금OOO원은 2005년6월 중 풀어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8.19. 채무자를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이설정되었고, 2007.6.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과OOO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명세서에 의하면, 2005.3.31. 이후 지급한 이자는OOO으로 나타난다.
(마) OOO 의하면2006.12.4. 쟁점부동산의 경매가개시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OOO에 대한 2012년 2월 법인세 경정 검토보고서 등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에게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 OO)
(2)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지급한 이자비용 등은 청구인의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일뿐, 매수인의 이자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보상금으로 보기 보다는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