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9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10. 16.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 기아모터스 앞 편도 3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동래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준수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C(16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위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및 각 사진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진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