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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04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0.부터 2018. 6.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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