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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8 2018가단170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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