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여주시 I에 위치한 J사(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의 주지이다. 고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5. 3.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대전 유성구 H 임야 51,2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1,285/51,203 지분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이라 한다).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일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 지분을 증여받는 조건으로 매년 이 사건 사찰에서 망인의 조상들과 장차 망인이 사망할 경우 망인을 위한 제사를 지내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9. 5.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1,285/51,203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37486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2020. 2. 12.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41,285/51,20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주위적으로, 망인은 피고에게 원래 이 사건 부동산 중 3,306/51,203 지분(약 1,000평)만을 증여할 의사였으나 당시 앓고 있던 치매 등으로 그 지분 내지 면적을 착오한 나머지 증여 대상을 41,285/51,203 지분(약 12,000평)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망인의 조상들 등의 제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