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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45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2. 8.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머시닝센터(모델명 : LCV80)에 대하여 보증금 14,550,000원, 매월 2,655,600원의 리스료를 36개월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고인의 공장에서 이를 보관하여 사용하였으나, 리스료를 13회만 납부하고 2018. 5.부터는 이를 연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4. 피해자로부터 위 머시닝센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잔존가액 62,858,917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를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머시닝센터의 반환을 거부하자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취득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18. 8. 29. 15:57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고인의 공장에서 채권자 B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단202463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머시닝센터를 압류하고 공시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위 머시닝센터를 시흥시 E건물, F호로 임의로 옮겨,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리스약정서, 견적서, 검수보고서, 해지 지출/최수 내역조회

1. 서울남부지법결정문(2018카단202463),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결문(2018가단59432), 수원지법 평택지원 결정문(2019카경1008), 유체동산인도불능조서, 유체동산가처분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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