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외 79인 이 사건 소장 3~4면 참조. (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함으로써 집행권원을 취득한 채권자이다.
나. 원고는 위 집행권원을 근거로 2015. 3. 15. 피고에게 위 채무자들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상속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내역, 부가세 환급분 내역 등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과세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9. ‘이 사건 과세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정보는 과세관청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하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공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