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8 2015고정993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11호에서 C이란 상호로 곰장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4.경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닌 D로부터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 4.5kg 을 약 60만원에 매수하여, 위 음식점에서 한 무리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장부 사본(증거기록 제15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하게 포획한 수산자원을 판매한 점),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영업자가 아닌 자가 가공한 식품을 판매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