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2 2015고정110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참치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1.경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닌 D로부터 불법 포획된 고래의 턱 밑살(우네) 등 3.76kg 을 256,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고래 고기 합계 75.96kg 을 4,475,000원에 매수하여, 위 음식점에서 여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거래장부 사본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하게 포획한 수산자원을 판매한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영업자가 아닌 자가 가공한 식품을 판매한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