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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76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20:3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0세) 이 " 오빠, 일하는 동안 휴대폰 그만 만지세요

"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23cm) 을 한 손에 들고 " 너와 내가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4 월 - 1년 2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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