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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7 2014나2241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피고의 오빠인 D이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를 설립하였고, 그 직후인 2010년 9월경부터 2011. 10. 10.까지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1년 3월경 어머니인 E과 함께 사촌오빠인 원고를 찾아가 6개월 후에 갚겠다면서 B의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3. 21. B 명의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B는 2011년 3월경을 기준으로 설립된 지 반 년 정도밖에 안 된 회사였고, 원고가 B의 영업활동이나 자산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촌동생인 피고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다는 의사로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2011. 3. 21. 4,7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변제기를 6개월 후로 하여 4,7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본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이자를 월 70만 원(연 17.87%)으로 약정하였다면서 2012. 9. 2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자 약정에 관한 처분문서가 없고, 원고가 당심 변론 종결일 이후 참고자료 역시 이자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자료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9.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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