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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8고단9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20:3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앙 안와 벽 안와 외 파열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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