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1 2020가단225038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8,088,93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2020. 8.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48,088,93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2020. 8. 3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