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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23574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433,960 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28.부터 2020. 12. 28.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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