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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72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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