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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7 2015고단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20:0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 28. 20:05 경 F 토로스 차량을 운전하여 홍 주한 약방에서 의사 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 모텔 앞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I 운행의 J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나. 피고인과 함께 있던

K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13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다.

그런 데 위 보험 접수 직후 피고인과 K가 사라지자 I의 동료 G은 같은 날 20:33 경 112에 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에 따라 경찰이 같은 날 20:35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20:59 경 피고인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하여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64% 로 측정되었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 식당에서 K와 함께 소주 2 잔만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낸 것이고, 위 교통사고 이후 경찰 출동까지 사이에 다시 L 식당에 가서 소주 2 병을 꺼내

어 맥주잔으로 소주 3 잔( 소주 1 병 반) 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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