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7 2017고정6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4. 5. 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부산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조리시설과 4인 용 탁자 10개 등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문어 등 해산물을 조리하여 하루 평균 30만 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자인 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