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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23 2015노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원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판단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심 증인 I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고종사촌 동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어린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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