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콘크리트제품 시공,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위 피고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며, 피고 D은 위 피고 회사의 공장장이다.
나. 피고 C는 2015. 3.경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소외 E을 고용하여, 그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6.경부터 피고인 E에게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지시하고, 피고 D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E에게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지시하여 작업을 하도록 해왔다.
다. 소외 E은 2016. 6. 16. 16:00경 위 피고 회사의 블록 야적장에서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를 조종하여 콘크리트 생태 블록(가로 110cm , 세로 73cm , 높이 50cm , 무게 450kg )을 F의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라.
그런데, E은 안전관리요원 없이 위 F과 단둘이 작업을 하면서, 3단 높이의 블록이 넘어지지 않게끔 고정처리를 하지도 않은 채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지게차를 조종하다가, 3단으로 쌓여져 있던 블록이 넘어지게 한 과실로 지게차 바로 앞 트럭 적재함 위에서 작업을 하던 위 F으로 하여금 트럭에서 떨어져 넘어진 블록에 가슴 및 복부, 팔, 다리 부위를 깔리게 하여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흉부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망 F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11. 17.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만 원은 2016. 11. 17., 나머지 5,000만 원은 2016. 12. 31.까지 각 지급한다. 가해자들이 위 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모든 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