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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854 | 상증 | 2013-12-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854 (2013.12.0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그 거래가액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수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사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18. 전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9.12.21. ‘주식회사 OOO’으로 명칭을 변경함,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정당한 가치를 반영한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9.12.18.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3조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고 청구인의 1주당 취득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하여 2013.3.16. 청구인에게 2009.12.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9.12.18. 전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것은 사실이고, 이 건 법인의 주식은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인 간에 여러 차례 거래된 적이 있으며, 쟁점주식 매매거래가액 또한 계약과정을 통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공정한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임이 금융거래 증빙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정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 매매가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이 건 법인은 2009년도에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2010고단1234) 및 배임·횡령 등의 여러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수입금액이 2009년 OOO원에서 2010년 OOO원으로 격감하는 등 사업부진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가 2012.7.31. 결국 폐업하였는데, 쟁점주식 매매거래가액은 당시 이 법인의 특별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처분청이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당가액은 청구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의 20배에 달하여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는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적정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7배에 달하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전OOO 또한 쟁점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한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쟁점주식 거래시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2.9.27.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 전OOO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승소할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당부 및 거래가액의 인정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법인은 2009년까지 꾸준히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 및 이에 따른 쟁점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채 액면가액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별도 거래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 건 법인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과세가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저가양수 증여의제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46%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에 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12.18. 청구인과 전OOO은 청구인이 전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전OOO의 예금계좌(신한은행 110-68****-**) 입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전인 2009.7.17.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과 전OOO은 당시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46%(9,2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2010.2.19. 선고 2009고합336)에는 “피고인 김OOO는 2005.3.4.경 금속창호공사법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이 건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집행 및 운영을 비롯한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 위 김창수의 진술조서와 피의자 심문조서 및 조OOO(이 건 법인의 전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에는 “김OOO가 이 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였다.

(4) 이 건 법인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체육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업, 골프장 시설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연도별 매출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OOO

(5) 청구인은 2012.8.3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한 후인 2012.9.27. 전OOO을 상대로 쟁점주식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4556)를 제기하였고, 이에 해당 법원은 2003.6.13.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 등이 전OOO에게 주식매매로 인한 세금문제를 물었을 때 전OOO이 청구인 등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매할 때는 액면가액으로 매도하는 것이 관례이고 그에 대하여 특별히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 등에게도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별다른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청구인 등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식 매매계약은 청구인 등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라고 판결하였으며, 이는 2013.7.5.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 청구인(대리인 세무사 정OOO)은 2013.7.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식 거래 직전 이 건 법인은 창호공사비리로 인하여 2009년 11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그 대표이사가 구속되었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 및 수의계약제도 폐지 등으로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각각 OOO원에 달하던 수입금액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12.7.3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박OOO, 박OOO, 남OOO 등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액면가액(1주당 OOO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2호에서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그 외 관련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주식 양도·양수인인 전OOO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9호에서 사용인의 범위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9.7.17.부터 쟁점주식 양수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전OOO은 이 건 법인의 최대주주(주식소유비율 46%)임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전OOO과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9항 제2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사용인을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을 희피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쉬운 점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도 이해관계 조정이 자율적으로 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법령상 사용인에는 상업사용인 외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사용인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 거래당시에 대표이사인 청구인 이외에 이 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이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그 거래가액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수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2005년과 2006년도에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이 액면가액(1주당 OOO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쟁점주식 양수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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