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이 2019. 9. 16.부터, 원고 B이 2019. 9. 11.부터, 원고 C이 2019. 9. 20.부터, 원고 D이 2019. 9.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G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16. 4. 12.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 가칭 )F 지역주택조합( 이하 ‘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과 위 아파트 건축사업이 완료된 다음 아파트 1 세대를 공급 받기로 하는 각 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담금과 행정용 역비 등을 피고가 지정한 H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납부하였는데, 그 납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들은 각 분담금의 납부를 위하여 피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각 대출 실행 일로부터 2018. 6. 경까지 원고들이 부담하는 대출이 자를 대신 지급하였으며, 그 후 2018. 7. 경부터 2019. 8. 경까지의 대출이 자로 원고 A은 3,067,527원, 원고 C은 3,059,192원, 원고 D은 3,067,527원, 원고 E은 3,060,815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순번 원고 계약 체결 일 납부 액 납부 내역 1 A 2015. 5. 11. 106,100,000원 2015. 4. 27. 계약금 10,000,000원 2015. 5. 11. 계약금 18,400,000원, 2015. 5. 11. 행정용 역비 14,300,000원 2015. 7. 10. 분담금 28,400,000원 2016. 6. 14. 분담금 35,000,000원 2 B 2015. 5. 7. 100,920,000원 2015. 4. 30. 계약금 10,000,000원 2015. 5. 7. 계약금 15,810,000원, 2015. 5. 7. 행정용 역비 14,300,000원 2015. 7. 10. 분담금 25,810,000원 2016. 4. 22. 분담금 35,000,000원 3 C 2015. 6. 60. 115,030,000원 2015. 6. 23. 계약금 3,000,000원 2015. 6. 30. 계약금 18,910,000원, 2015. 6. 30. 행정용 역비 14,300,000원 2015. 7. 10. 분담금 21,910,000원 2017. 6. 14. 분담금 21,910,000원 2016. 6. 14. 분담금 35,000,000원 4 D 2015. 6. 13. 106,100,000원 2015. 6. 6. 계약금 5...